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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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고속도로도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추진, 자율주행 화물운송 본격화 |
내용 |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가 고속도로 등 장거리·광역 노선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하였다. ㅇ 국토부는 개정된「자율주행자동차법」(7.10. 시행)에 따라 고속도로 등 장거리·광역 노선을 발굴하여 화물운송을 위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*할 계획이며,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차 화물운송 사업의 허가기준도 최초로 마련**하여 공고할 계획이다. * (기존) 시·도지사 신청 필요 → (개정) 국토부가 광역노선을 발굴, 시·도지사 협의를 거쳐 지정 ** (기존) 자율주행 화물사업 허가 규정은 있으나 세부기준 無 → (개정) 구체적 허가기준 마련 < 고속도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추진 (7.10. 시행) > □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각종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유상운송 특례,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 등 각종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특구이다. ㅇ 기존에는 관할 시·도지사 신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여, 사실상 고속도로와 같이 여러 시·도에 걸친 장거리·광역 노선은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기 어려운 한계*가 있었다. * 전국 36곳 시범운행지구 중 충청권(대전·세종·충북)을 제외한 35곳이 단일 시·도 내 → 장거리 노선을 필요로 하는 화물운송 실증은 단일 시·도내에서만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거나(예: 전북 전주-군산),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하는 등 제한적으로만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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